<法21>③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
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法20>⑤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法14>①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法12>④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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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4.26.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집32(2)민,122;공1984.7.1.(731),10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9. 자 66마1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