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
는 것이므로 공탁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3.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판시사항】
가.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적법)
【결정요지】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64조 나. 공탁법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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