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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산물소리 2013. 9. 10. 09:33

<19>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도 매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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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집38(4)민,202;공1991.2.15.(890),597]


 

【판시사항】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