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 旣出判例

97다9260 판결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3. 9. 10. 10:52

<19>⑤ 상인인 갑이 상인인 을과 상사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배상채권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여금][공1997.10.1.(43),2828]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조 , 제46조 , 제47조 , 제64조 [2]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공1994상, 16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