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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어음보증금][공1998.8.1.(63),1981]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기하여 한 어음보증을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제12조, 제17조, 제28조 제3호, 제29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증을 하면서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이 담보어음으로 발행되는 것인 관계로 그 담보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로써 어음보증 외에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상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바로 민법상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 어음법 제15조 , 제77조 [2] 민법 제428조 , 어음법 제15조 , 제77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 제12조 , 제17조 , 제28조 제3호 , 제29조 제1호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공1994하, 252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공1998상,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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