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1.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② 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