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20의2. 삭제 <2014.12.31.>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25. 삭제 <2011.9.15.>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7.12., 2010.12.31., 2011.12.8.>
1.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삭제 <2010.12.31.>
4의2. 삭제 <2010.2.8.>
5. 제3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융자·지원 및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의2. 제45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사항
6.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1.12.30., 2012.1.13.>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3.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삭제 <2010.12.31.>
7. 제46조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4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와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과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삭제 <2008.4.30.>
11.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12.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사업
13.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4. 제52조제1항제10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5. 제52조제1항제11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6. 제52조제1항제1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18. 삭제 <2010.12.31.>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4., 2009.12.31., 2010.7.12., 2010.12.31.>
⑤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9.18., 2009.12.31., 2010.2.8., 2010.7.12.>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0., 2010.7.12.>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2.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 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3.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평가와 지원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⑦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4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업무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2.8., 2010.7.12.>
⑧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하며, 그 임명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책의 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0.2.8., 2010.7.12.>
1. 기금수입 담당이사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직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직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 담당이사,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8.,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