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산물소리 2015. 5. 1. 15:44

<18>③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11>⑤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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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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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