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
여 변제받을 수 없다. x
<法18>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
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118]
【판시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1다52773 판결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0) | 2015.12.01 |
---|---|
2013다27831 판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0) | 2015.12.01 |
2002카기124 결정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0) | 2015.12.01 |
2011다73021 판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0) | 2015.12.01 |
91마758 결정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0) | 201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