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4조 제1항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다27831 판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0) | 2015.12.01 |
---|---|
* 2011다68777 판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0) | 2015.12.01 |
2011다73021 판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0) | 2015.12.01 |
91마758 결정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0) | 2015.06.24 |
91다41620 판결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0) | 2015.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