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2카기124 결정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산물소리 2015. 12. 1. 10:10

<法21>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