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務官2009>④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다25599 판결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0) | 2017.02.03 |
---|---|
97마814 결정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0) | 2017.02.03 |
2013다7118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0) | 2016.12.05 |
2006다1930 판결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0) | 2016.12.02 |
2010다79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 (0) | 2016.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