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7다34273 판결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7. 1. 3. 10:57
<法18>⑤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事務官2009>④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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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