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②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6. 종료한 경우라면 ‘최종 3월 분 임금’은 1996. 8. 16.부터 1996. 11. 15.까지에 대한 임 금인 1996. 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 중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1996. 8월분 임금까지 포 함된다. x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044]
【판시사항】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현행 제38조 제2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0000은행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부산지법 2005. 11. 25. 선고 2005나6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사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2005. 1. 21. 배당금 2,635,559,975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23명은 소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2003. 10.경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각각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5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와 상여금 등으로 합계 80,522,884원을 배당요구한 사실, 그러나 집행법원은 위 별지의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그 중 선정자 1의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 등의 2003. 7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등 합계 65,819,984원에 대하여 제1순위로 배당하고, 부산 중구청장에게 제2순위로 31,309,670원을 배당한 나머지 2,538,430,3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월분, 9월분 및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고, 피고 및 일부 선정자들이 2003. 8월분 급여를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2003. 7월분 급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위 별지의 배당이익금액란 기재의 금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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