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사무관2009>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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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5.22. 자 77마4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집27(2)민,26;공1979.8.1.(613),1198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나.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과 강제집행의 정지
【결정요지】
1. 말소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들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그 제3자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위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2.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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