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238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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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두1238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3누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
을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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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고,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
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구 건설산
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
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취지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예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공
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업 등록제도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 내용 및 그 취지와 함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경
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
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뿐이고,
경미한 건설공사도 여전히 건설업자의 영업 범위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업
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건설업 영업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0. 6. 21. ○○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12,751,94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0. 6. 2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
정한 다음,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
가 경미한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위반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 이 사건 공사를 수
급·시공하였다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영업정지처분 위반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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