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산물소리 2015. 5. 9. 09:27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두47969 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
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1022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제1
호)’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는,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
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
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
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
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
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
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
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
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과제의 광량(光量) 항목 달성도가 2.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
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
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LED 부품이 선정된 후
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계에서 시간이 지
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광
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피고는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
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
- 4 -
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전체 연구개발과정 및
그 중 렌즈 개발단계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렌즈 개발을 늦게 시작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이 최초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원고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