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2010.11.22,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운영지원과), 02-2100-6391~9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중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제3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2. 학적사항 :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졸업연월일, 재학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및 내용 등
3. 출결상황 :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및 인증의 종류·내용·인증기관 및 취득연월일 등
5.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생의 재학중 이수교과 및 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교육 이수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항목별 작성기준 외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제4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①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11.22>
1. 학교정보
2. 학생의 수상경력
3.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4.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5. 삭제 <2010.11.22>
6. 삭제 <2010.11.22>
7. 학생의 독서활동상황(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목개정 2010.11.22]
제5조(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제5조(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②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기록 사항중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을 삭제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3.4>
④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 항목,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867호, 2005.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로 보되,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2010.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2.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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