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③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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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5.12. 선고 90다8855 판결
[청산금반환][공1992.7.1.(923),1823]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계의 경우 수동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의 소멸순서
다. 각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 수동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한 채 상계충당을 한 원심판결을 상계 내지 지연손해금에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360조가 양도담보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만큼,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상계의 경우 상계적상시까지의 수동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다. 각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 수동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한 채 상계충당을 한 원심판결을 상계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60조, 제372조[양도담보] 나.다. 민법 제499조(제479조) 나. 민법 제493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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