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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다46905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산물소리 2015. 5. 16. 11:15

<司>ㄱ. 공사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도급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손해배상

  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x

<法17>①공사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도급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손해배

  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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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46905 판결
[판매대금][공1993.5.15.(944),1272]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6.4. 선고 68다491 판결(집16②민115)
1989.10.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공1989,1658)
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공1991,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