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5. 6. 1. 19:00

 

law150528.hwp


대법원 2015. 5.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50087   채무부존재확인   ()   상고기각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이 사건 특별질병보장특약상의 당뇨병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는 2003. 7. 11. 원고와 암종합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을 포함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정질병 중 9대질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는 ‘9대질환이라 함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9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12조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9대질환 수술급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서는 9대질환 수술급여금에 대하여 수술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의 별표3 9대질환분류표’에는 ‘약관 제9조에 규정하는 9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5차 개정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질병 중 당뇨병에 관하여는 분류표에 ‘대상이 되는 질병’은 ‘당뇨병’, ‘분류번호’는 ‘E10~E14’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별표3에 기재된 9대질병 중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간질환, 갑상선 장애, 신부전증 등 7개 질병은 ‘대상이 되는 질병’ 및 ‘분류번호’의 표기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의 해당 ‘항목군’의 표기와 일치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장, 항목군, 3단위분류, 4단위분류, 5단위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로 구성되고, ‘항목군’은 3단위분류 중에서 동질성이 있는 항목들끼리 묶어놓은 것이며, 4단위분류는 3단위분류가 단일 질환인 경우 상이한 해부학적 부위나 다양한 요인을 구분하고자 할 때 또는 3단위분류가 병태(病態)군인 경우 개별질환을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당뇨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4) 3단위분류에서 E10(인슐린의존 당뇨병), E11(인슐인-비의존 당뇨병), E12(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상세불명의 당뇨병)로 분류되고, 4단위분류에서는 눈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E10.3, E11.3, E12.3, E13.3, E14.3으로 분류되며 눈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이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 2011. 1. 1. 시행) 5단위 분류에서는 E10.32, E11.32, E12.32, E13.32, E14.32로 분류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단계적 분류체계 및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별표3의 기재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의 보장대상인 같은 약관 별표3의 ‘9대질병 중 당뇨병’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당뇨병(Diabetes mellitus)(E10-E14)’이라는 항목군에 속하는 세분류 단위에 기재된 질병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당뇨병(Diabetes mellitus)(E10-E14)’ 항목군의 4단위, 5단위분류에 기재되어 있, 피고는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고 레이저 광응고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가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의 약관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원고와 암종합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을 포함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고, 당뇨망막병증 등에 대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 따라 9대질환 수술급여금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가 받은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에서 말하는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레이저 광응고술이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고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의 9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임   SPAN>

201341431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소극)◇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36280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그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559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87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기업에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의 하나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이행한 결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위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424327 등   분양대금반환등   ()   상고기각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69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중 ① 제3연륙교가 2014년에 개통될 것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를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토해양부가 찬성을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달리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연륙교에 관한 피고들의 광고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가능성을 야기한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제3연륙교 외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광고의 내용이 소극적이거나 그 실현 여부가 개별 개발주체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일반소비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취소․변경․지연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여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광고들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양대금의 5%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

 

 

201481474   관리비   ()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인수한 자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464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2010. 7. 4. 이전의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갑으로부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납부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피고가 그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피고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에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형    사

 

 

201418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를 근거로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3호도 그 대상을 “피고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제1심에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 조치가 취해진 증인들의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53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   상고기각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조 제2항 제9(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제2항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검사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로부터 금전적인 사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특    별

 

 

20133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1.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로 조직이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그 노동조합이 그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이 변경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사용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징계위원을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또는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2014125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일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정한 신고의무 대상과 그 산정기준은 감면세액을 고려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120조 제1, 121조 제1항 제1, 150조의2 1, 151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30조 내지 제143, 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산출세액은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감면세액을 과다 산정하여 결국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443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 등이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과세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감사 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 등이 세무조사로서 재조사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536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상고기각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별표2] 2의 라.1)항에서 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811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정거래법에 기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공정거래법령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별표 2] 2의 라. 1)항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26589 판결 등 참조).

☞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4.가.(1)(가)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중략)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 피고는 이 사건 심의일인 ‘2013. 12. 27.’을 기준으로 원고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12, 2011, 2010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흑자여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3년 다액의 당기순손실을 입은 원고에 대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을 사유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는 당기순이익이 2011 사업연도 약 4,125억 원에서 2012 사업연도 약 1,19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3 사업연도에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므로, 120억 3,9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과징금은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함.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고시조항에 기초한 2010년 내지 2012년의 재정상태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의결일인 ‘2014. 2. 25.’에 가까운 2013년 원고의 재정상태를 함께 고려한 것은 옳으나, 다만 이 사건 고시조항에서 정한 당기순이익만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상고이유와 같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은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자산, 자본, 부채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이익잉여금의 액수․규모 등을 확정할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law150528.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