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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5. 6.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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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92258   손해배상()등   ()   파기환송(일부)

◇입질채권의 채무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질권자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추후 입질채권이 부존재함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60420 판결 등 참조),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4673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7566, 7573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乙이 丙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乙의 甲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은 질권자인 丙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乙이 보험금청구 당시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약관에 의하여 甲의 乙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이 밝혀지자 甲이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丙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丙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임

 

형    사

 

 

201416752   주택법위반   ()   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아야 하고(38조 제1항 제1),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7조 제9). 여기서 ‘사업주체’란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으로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구 주택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1}.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구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절차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고, 설령 그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특    별

 

 

201435447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불합치결정 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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