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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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03. 7. 24. 2002헌마522·604, 2003헌마70·8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의 법적 성질
2.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2.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현행 각 예우법 상의 금전급부가 국가에 대한 공헌에 있어 사망이나 부상 등 특별한 희생이나 현저한 무공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에서 특별한 희생이나 무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면서 새로이 창출되는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로서 70세 되지 않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고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70세 이상 노령의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있다 하여 70세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일정한 금전급부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⑤ 생략
[판 단]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70세 미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금전급부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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