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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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2006. 3. 30.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무담임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개별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을 감시하는 권리로서의 납세자기본권이 헌법상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등이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지위에 있어 교육공무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2.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앞서 적용되는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따로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3.헌법상 조세의 효율성과 타당한 사용에 대한 감시는 국회의 주요책무이자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헌법 제54조, 제61조),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며,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판단은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판단의 영역으로서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감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를 개별 국민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4.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원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89헌마89)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5조 등이 미임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고자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등교원 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한편, 입법자는 위 제도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정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였으며, 미임용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른 일반 응시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부당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례규정이 중등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지위에 있어 교육공무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우선임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얻게 된 것에 불과하여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당화시키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우리 재판소는 1990. 10. 8. 국립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한 사람을 불합리하게 우선채용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89헌마89), 다시 미임용자들에 대하여 교사 임용에 관하여 남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그러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정원의 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 정원(이하 이 조에서 “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 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전공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부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미임용등록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용권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부전공 표시과목 중에서 부전공과정의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전공과정의 이수를 신청한 미임용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0조 (특별정원 확보) 국가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판 단】
평등권 침해 여부
미임용자들은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ㆍ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면 교육공무원인 중등교원으로 무시험 우선
채용될 수 있을 것을 신뢰하여 우수한 대학입학고사 성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에의 진학 기회를 포기하고 중등교원이 되기 위하여 국ㆍ공립 사범대학에의 진학을
선택하고 학업을 수행하여 졸업한 후 시ㆍ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자들이다. 이러한 미임용자들의 결정
과 행위는 국가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존속에 대한 주관적 신
뢰이익을 갖는다 할 것이다. 비록 우리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장래효
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위헌법률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으로 장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시까지는 유효한 신뢰
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는 없다. 즉
미임용자들이,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공무원의 공개전형을 통한 선발을 규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위헌이라고
하거나,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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