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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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7718 판결
[배당이의][공1995.9.1.(999),2971]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판결요지】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 제653조 , 제658조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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