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17>③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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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금][공1998.9.15.(66),2292]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유효한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부금액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며, 한편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2]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 제568조의2 [3]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 제568조의2 ,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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