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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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5.13. 선고 79다170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회복][공1980.7.1.(635),12850]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동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3. 선고 72다1842 판결
1977.3.22. 선고 76다2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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