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2.3.13. 자 91마75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5.1.(919),1297]
【판시사항】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경매신청을 받은 공유자가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 제650조, 제64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2카기124 결정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0) | 2015.12.01 |
---|---|
2011다73021 판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0) | 2015.12.01 |
91다41620 판결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0) | 2015.06.15 |
79다1702 판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0) | 2015.06.15 |
2005다54999 판결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0) | 2015.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