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기준(제7조제2항 신설)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訴)를 제기하여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도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의 사업주 기준(제8조제2항 신설)
1) 건설업에서 도급사업의 경우에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은 사업기간이 짧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하는 사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설업자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하수급인의 직상(直上)의 수급인인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제9조제1항제2호 신설)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하도록 함.
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별표 1 제1호)
1)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의 요건 중 300명 이하의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현행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시근로자수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객관적으로 산출되도록 산정방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18호, 2015.6.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44-202-7563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나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제4조 삭제 <2014.9.24.>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전문개정 2010.11.15.]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6.15.>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전문개정 2010.11.15.]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 ①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당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5.,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제목개정 2014.9.24.]
제20조의2(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5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50만원+(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5/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1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15/100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체당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ㆍ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5.>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카.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파.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하.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거.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너.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더. 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러.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머.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카.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전문개정 2010.11.15.]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의 신청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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