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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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 확인
(1999. 7. 22.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법령시행일)
나.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금지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기존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고 규정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노래연습장을 학교보건법상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로 규정하고 기존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을 못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인하여 청소년 학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노래연습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만 노래연습장 시설을 금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데 비하여,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고 학교에서 바라 보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을 금지하면,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초·중등교육법상 각 학교(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유치원은 제외한다)의 학생들을 노래연습장이 갖는 오락적인 유혹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안에서의 노래연습장 시설은 허용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한 직업행사 자유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시행일 이후 위 각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시행당시의 기존시설은 이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경과조치를 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에 관하여 규제를 한 것이지 그 시행일 이전의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와 같은 청소년 학생의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고서 이미 설치된 노래연습장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998. 12. 31.까지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1994. 8. 31.까지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마.노래연습장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청소년 학생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호가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의 위임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2항이 기존시설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정경식의 반대의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위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학교보건법시행령(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5호,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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