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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5. 6. 30. 09:38

대법원 2015. 6.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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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3522   구상금   ()   상고기각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42970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   상고기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73조 제4호에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적립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 시설의 적기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임대사업자는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21615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5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 384). 따라서 위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 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파산재단인 임대아파트의 관리․환가에 관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형    사  

 

 

20155916   횡령   ()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특    별  

 

 

20127073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1.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 소정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범위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해석방법,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상층의 바닥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10584 판결 등 참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27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1.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업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전환되기 위한 요건◇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1546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201323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이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58조 제1항과 개정법 부칙 제6(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뿐만 아니라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도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의 취지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의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할 당시에는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정법 시행 후에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할 때는 이를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한 세액도 공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종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사실상 소급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관청이 개정법 시행 후에 증여세 부과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닌 개정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개정 상증세법 시행 전에 있었으나, 시행 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201326408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   파기환송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법을, 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직선제)’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로 변경한 행위가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해당 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24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1),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2),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3항 제1, 이하 ‘간선제’라 한다)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3항 제2, 이하 ‘직선제’라 한다)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4).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1항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해당 대학 외의 인사 중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6), 국립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9).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 제1항은 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3항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장 후보자 선정 및 학칙에 관한 여러 규정들의 체계 및 내용에 더하여,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인 점,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부산대학교 총장(피고)이 부산대학교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기존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자, 이에 위 대학교 교수회 회장(원고)이 위 학칙개정은 대학자치의 주체인 교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헌법해석상 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대학자치의 주체를 반드시 교수회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학칙개정에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

201454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청구기각

◇순창군의회가 군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의사전요청을 받아 부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 사건 조례안은 마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행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택시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합승을 허용하거나 권장한다고 볼만한 규정을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법률조항과 법 규범의 체계․조화적 해석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자의 합승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 조례안이 마을택시의 운행지역․운행횟수․운행시간대 등을 정한 취지는 마을택시 제도의 적정한 운용 및 그 남용방지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운행지역 등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지 이를 버스운송사업과 같이 ‘운행계통’을 미리 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례안이 마을택시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순창군수(원고)가 순창군의회(피고)가 제정한 마을택시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시합승금지 조항, 택시로 하여금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정한 사업형태에 관한 조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제소한 사안에서, 조례안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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