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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22]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산물소리 2015. 6. 30. 09:45

 

2013다522 구상금 (나) 상고기각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522 구상금등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VOALFFL건설
피고, 상고인 oo산업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
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
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
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하 또는 지중의 토양이 유류, 중금속 등으
로 오염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
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인간의 매매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
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다른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
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
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중에 유
류,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에서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 즉 피고에게 위와 같
은 불완전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
불이행에서의 채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없
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