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6개월 이상의 해당 지역 실거주요건을 폐지하여 귀농가구 등의 토지취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6.30.] [국토교통부령 제212호, 2015.6.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계획시설), 044-201-3710, 3716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기본계획), 044-201-37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3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 044-201-3709, 3714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 044-201-37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토지거래허가), 044-201-3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조(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12.4.13., 2013.3.23.>
[제목개정 2012.4.13., 2013.3.23.]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09.8.19., 2011.2.25., 2012.4.13., 2013.3.23., 2015.6.4.>
1.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영 제2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5. 영 제25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②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4.17., 2008.3.14., 2011.2.25.,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목개정 2012.4.13.]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전문개정 2006.3.28.]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5조(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2.4.13., 2014.1.17.>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2012.4.13., 2013.3.23., 2015.6.30.>
1. 공항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ㆍ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6.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목개정 2012.4.1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4.13.>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8조의2(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5.2.19.]
제8조의3(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5.2.19.]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9.8.>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7.4.17., 2007.11.6., 2008.3.14., 2013.3.23.>
1.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0조의2(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2.4.13., 2013.3.23., 2014.1.17.>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ㆍ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6.9.19.]
제11조(준공검사) ①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12.14., 2012.4.13., 2015.6.4.>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③ 영 제7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본조신설 2008.9.29.]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1조의6(물납신청서) ① 영 제70조의7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4.13.>
1. 물납 대상 토지 가액의 산출 근거
2. 기반시설설치비용과 물납 대상 토지 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7제3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본조신설 2008.9.29.]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1조의7(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8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분할 납부 신청서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8제3항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허가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본조신설 2008.9.29.]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1조의8(독촉장) 영 제70조의9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2.4.13.>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영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목개정 2012.4.1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9., 2013.3.23., 2015.6.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2.19.]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목개정 2012.4.1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08.9.29., 2011.4.11., 2012.4.13., 2013.3.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목개정 2012.4.13.]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13.3.23., 2014.1.17.>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②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제목개정 2012.4.13.]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2.19.>
제18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영 제11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6.30.]
제19조(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6.8.7., 2007.11.6., 2011.4.11., 2012.4.13.>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삭제 <2006.8.7.>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0.>
1. 삭제 <2005.9.20.>
2. 삭제 <2005.9.20.>
제21조(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 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ㆍ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ㆍ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23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8., 2005.9.20., 2006.3.28., 2008.3.14., 2008.9.29., 2012.4.13., 2013.3.23., 2015.6.30.>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시행일 :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4조(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1. 나대지ㆍ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ㆍ하천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제25조(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선매협의조서)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제27조(토지매수청구서) ① 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8.3.14., 2008.9.29., 2013.3.23.>
1.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29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전문개정 2009.8.19.]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조제3항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제3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를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31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삭제 <2006.6.7.>
제34조 삭제 <2006.6.7.>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제3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 제212호, 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主要法令 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2.12.] (0) | 2016.02.1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15.] (0) | 2015.12.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7.] (0) | 2014.01.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7.] (0) | 2014.01.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 | 201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