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예외가 되는 문화시설을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로 정하는 한편,
방송통신대학 등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학습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 대상 문화시설(안 제3조제1항 신설)
문화시설 및 그 부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예외로 함.
나. 임의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시설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적은 방송통신대학 등을 추가함.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작물의 빈번한 변경에 따른 반복 인가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主要法令 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8.4.19.] (0) | 2017.04.27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1.1.] (0) | 2016.11.0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15.] (0) | 2015.12.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5.07.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7.] (0) | 201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