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형소법

대법원 82도2156 판결 -범행의 일시가 다른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산물소리 2016. 7. 5. 17:10

<法20>범행의 일시가 다른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95;공1983.3.1.(699)390]


 

【판시사항】
가. 범죄일시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요부

나. 범행일시만이 다른 양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2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간의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1981.1.14. 19:00경 공소외 (갑)의 집에서 피해자 (을)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것인데 그 일시만을 " 1979.12. 중순경" 으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시비나 폭행을 1981.1. 중순경이 아니고 1979.12. 중순경에 있었던 일을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인정되고, 양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폭행한 장소, 수단,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같아서 양 사실을 별개의 다른 사실이 아니고 1개의 동일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298조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며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1.1.14. 19:00경 안영리 윤00의 집에서 평소감정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 일시만을 " 1979.12. 중순경" 으로 변경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양 공소사실이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간에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시비나 폭행을 1981.1. 중순경이 아니고 1979.12. 중순경에 있었던 일을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인정되고 양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폭행한 장소, 수단,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같아서 양 사실을 별개의 다른 사실이 아니고 일개의 동일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공소장변경을 허용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성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