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16,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일실수익 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 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갱내사고로 다친 손해중 전소에서 이미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 일실노임과 일실상여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손해의 한가닥인 일실퇴직금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소극적 재산상손해라는 동일소송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당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논지는 일실퇴직금은 일실임금과는 달리 사고발생과 동시에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실임금을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러한 사건을 수임받은 대리인은 수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 때문에 동시청구가 불가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당시 (1975.12.10)까지는 이미 원고가 퇴직하여서(1974.8.23)능히 전소에서 퇴직금청구를 확장할 수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판결에는 중복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형평의 원칙침해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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