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1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437;공1977.1.15.(552) 9815]
【판시사항】
가. 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한 재판의 형식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이oo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6.8. 선고 76나2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판결에서 인용한 을 2, 3, 5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974.10.8 이유없다고 청구기각이 되어 동 원고패소의 판결은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이건 청구는 금 880,000원과 이에 대한 1974.5.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금 880,000원 청구부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이 명백하나 기록에 의하면 동 금원에 대한 1974.5.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금 880,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이 명백하고,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후의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위 금 880,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을리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막연히 위 지연손해금청구전부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의 원고패소의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 중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확정판결과 모순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고(소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이다)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와 그 작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위 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데 귀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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