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93다5309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산물소리 2015. 7. 22. 18:15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53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10]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전 문】

【원고, 상고인】 심oo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3나24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