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91다41187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동일권리를 행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산물소리 2015. 7. 22. 18:09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7.15.(924),1968]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발생시기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여러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가. 같은 법 제226조 나. 같은 법 제2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공1988,1329)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권OO

【보조참가인】 나OO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1나5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215( 서울고등법원 91나6896)와 중복되는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참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나OO, 나OP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피고인 권OO을 대위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1990.7.2.자 준비서면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이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됨으로써 비로소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은 위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90.4.17.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되었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의 후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로 이 사건 소를 후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90가합215 사건에서는 소외 나OP의 사망으로 인한 권OO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소외 김OO외 11명의 부상으로 인한 권OO의 보험금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한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