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정부에 입국ㆍ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에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 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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