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3119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상해의 범위를 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설립, 폐쇄 및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그 신청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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