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8. 13. 11:13

<司57>ㅅ.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2014. 3. 27. 2012헌바293)


 

【판시사항】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잘못된 광고 내용에 현혹된 일반인들은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조장 및 확산이 유발되고, 의약품 등을 취급,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단순 판매로 위장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점, 광고내용 심사만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점,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공익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제한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 제1항,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  단]

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ㆍ지식ㆍ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되므로(헌재2002. 12. 18. 2000헌마76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한약업사가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광고 게재사항이 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헌재 2012. 2. 23. 2009헌마3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