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ㄹ.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x
<司55>④ 직업의 자유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은 직
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7헌마12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법률 제1조에 의한 로스쿨제도의 도입 자체는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장래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에 의하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2항, 법 제19조 제1항 및 법 제20조 제2항은 로스쿨 설치 및 운영자들에게 일정한 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의 효력발생시기와 로스쿨의 최초 입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시험의 폐지나 그 선발인원의 축소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4.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침해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로스쿨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를 차별하지만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의견
법조인으로 된 뒤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도 무방하고, 자대(自大) 출신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하므로, 법과대학 졸업생과 자대 졸업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이 이를 제한한 것은 청구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교육과정) ① 생략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생략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판 단]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憲 法 > 判例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헌바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0) | 2015.08.13 |
---|---|
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0) | 2015.08.13 |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0) | 2015.08.13 |
2011헌가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0) | 2015.08.12 |
2010헌마15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0) | 201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