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2004헌가1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6. 1. 18. 18:09

<司56>ㄱ. 상공회의소가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사법인으로 기본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결사에 비하여 여러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司49>⑤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특수한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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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2006. 5. 25. 2004헌가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공적인 역무를 수행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상공인 단체와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와 완화된 심사기준

나.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나, 설립․회원․기관․의결방법․예산편성과 결산 등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단체결성․가입․탈퇴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조직이며 다른 결사와 달리 일정한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결사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독자적인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할 것인지 획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는 점, 광역시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서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지 못하는 점, 광역시는 도에 비하여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광역시에 둔 지방자치단체인 구와 군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상공업자들도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능과 조직형태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역의 변동에 일치시키는 정도의 조직형태의 변경은 수인할 범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상공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지원활동은 같은 내용인 점, 광역시의 상공회의소가 더 종합적이고 풍부한 지원활동을 상공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상공회의소의 재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상공회의소에게는 어떠한 재산권의 침해도 없다. 또한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상공회의소라는 법인의 의사형성에 관한 권리일 뿐 이를 따로 떼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법인인 상공회의소의 고유재산이지 회원들이 지분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상공업자들의 재산권 제한과도 무관하다.

 

【심판대상조문】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

 

【참조판례】

나.헌재1994. 2.24.92헌바43, 판례집 6-1, 72, 77

헌재1996. 4.25.92헌바47, 판례집 8-1, 370, 377

다.헌재2000.11.30.99헌마190, 판례집 12-2, 325, 344-345

 

【당 사 자】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달성상공회의소

 대표자 회장 하○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5287 관할구역확인등

 

【주  문】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사건의 개요

(1)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제청신청인은 1989. 12. 27.부터 경상북도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행정구역을 관할하여 왔던 상공회의소이다. 1995. 3. 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었고, 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은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관할구역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 등의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회비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청신청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관할구역으로 삼지 못하고 경상북도 고령군과 성주군만을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2)제청신청인은 달성군이 여전히 제청신청인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3. 31.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5287호로 대구상공회의소를 피고로 하여 관할구역확인등의 소를 제기하고,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03. 12. 30.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03카기2881).

나.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제청신청인이 관할구역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위 조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에 한정되고,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를 살펴도 위 조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것일 뿐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제도 일반의 위헌성이나 위 조항 단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상공회의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한정되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심판의 대상

상공회의소법(2002. 3. 25. 법률 제66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관할구역) 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2)관련규정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02호로 제정된 것) 제9조(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관할구역 변경) ①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상북도의 달성군을 편입한다.

②경상북도의 관할구역 중에서 달성군을 제외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1)상공회의소는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상공업자들의 사적인 조직이므로, 상공회의소와 회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는 달성상공회의소를 탈퇴하고 대구상공회의소에 가입하게 되어, 제청신청인은 사실상 분할되고 존립의 기초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의 단체존속의 자유와,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단체
 에 잔류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

(2)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은 제청신청인에 대한 회원권 및 의결권을 상실하여 그동안 제청신청인에게 납부한 회비에 따른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경과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나.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

(1)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수행사업, 설립목적, 해산사유, 당연회원제도, 자격제한규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 과태료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적인 조직이 아니고 공법인 조직이다. 광역시의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면, 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와 관할의 중복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한다는 상공회의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제청신청인을 제외하고는 광역시에 속한 군을 관할하고 있던 모든 상공회의소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왔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청신청인이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군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계속 존속한다. 상공회의소법은 상공업자에게 가입하고자 하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구역이 지역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경제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상공업자들도 자신의 사업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 또는 달성군 지역 상공업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달성군이 대구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이 되었다고 해서 제청신청인의 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제청신청인의 재산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가지는 회원권은 시설사용권과 의결권을 의미할 뿐 상공회의소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거나 지분에 상당하는 반환권 또는 재산분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상공회의소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어떠한 재산권 제한을 받는 사실이 전혀 없다.

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의 의견

대체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1)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고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공업자의 이익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공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관할구역 조정에 대하여 상공회의소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며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청신청인은 관할구역의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상공업자도 소속되는 상공회의소가 바뀌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면적의 48.2%, 제조업체 수의 16.6%를 차지하고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달성군 상공업자는 스스로 대구광역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지원과 규제를 모두 대구광역시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달성군이 속한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대구상공회의소가 달성군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 달성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과 함께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3. 판 단

가.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1)결사의 자유의 제한

(가)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2. 24. 92헌
 바43, 판례집 6-1, 72, 77; 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77).

(나)상공회의소는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77; 헌재 2000. 6. 1. 99헌마553, 판례집 12-1, 686, 706-709 참조)

(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역시의 군에서 제청신청인이 계속 활동할 자유, 광역시의 군을 포함하고 있는 제청신청인과 같은 상공회의소에 회원이 잔류할 자유, 제청신청인이 아닌 광역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에 회원이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광역시의 군만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를 소멸시켜서 단체존속의 자유를 침해할 논리적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제청신청인은 경상북도 고령군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여전히 존속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제청신청인의 단체존속의 자유와는 무관하다. 현재 다른 광역시에 속한 군은 모두 광역시의 상공회의소의 관할에 속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지역에서 단체존속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상공회의소의 공적인 측면과 심사기준

(가)상공회의소가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사법인으로 기본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결사에 비하여 여러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성을 상공회의소 및 그 회원이 가지는 결사의 자유의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설립, 회원, 기관, 의결방법, 예산편성과 결산 등을 상공회의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상공회의소법 제3조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상공회의소법 제3조 제16호)’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회원의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2006. 12. 31.까지를 적용시한으로 당연회원제도를 규정하고 당연회원의 탈퇴를 제한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의 매출이 있는 상공업자들은 상공회의소에 당연히 가입하여야만 하고(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3항, 제15조 제1항 단서, 부칙 제2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 요구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상공회의소법 제49조).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상공회의소법 제54조),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는(상공회의소법 제52조) 등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혜택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규율되는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되, 단체 결성․가입․탈퇴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조직이며, 다른 결사와는 달리 일정한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나)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상공회의소라는 결사의 성격을 순수한 임의조직으로 할 것인지 현재와 같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상공회의소법이 형성한 상공회의소라는 결사의 법적 형상 아래에서 하는 이 사건에서는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할 때 상공회의소의 공적인 모습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3)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이 기본권제한의 헌법상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상공회의소법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상공회의소가 담당하는 공적 임무를 처리하거나 상공회의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광역시에 속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설립되어 광역시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고, 관할의 중복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공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나)법익의 균형성 및 침해의 최소성

도에 속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점에 비하여, 광역시에 속한 군을 관할구역으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광역시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군과 더불어 구가 있는바(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지 못하는 점, 광역시는 도에 비하여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광역시에 둔 지방자치단체인 구와 군 사이의 관계는 도에 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사이의 관계에 비하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상공업자들도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능과 조직형태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역의 변동에 일치시키는 정도의 조직형태의 변경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역시의 군을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단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청신청인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광역시의 군을 포함하고 있는 제청신청인과 같은 상공회의소에 상공업자들이 잔류할 자유, 상공업자들이 제청신청인이 아닌 광역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받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3항의 당연회원에 해당하는 상공업자에게는 가입해야 할 상공회의소가 제청신청인에서 대구상공회의소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임의회원인 상공업자는 대구상공회의소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지 않으므로 광역시의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받지 않으나, 제청신청인에 잔류할 자유는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광역시의 군에서 제청신청인이 계속 활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할 뿐 추가적인 결사의 자유의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상공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지원활동은 같은 내용인 점, 광역시의 상공회의소가 더 종합적이고 풍부한 지원활동을 상공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성군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받는 기본권의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서 기본권제한의 목적, 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법목적 및 광역시 내 행정구역을 통할하는 상공회의소가 가지는 효율성 등의 공익에 비추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상공회의소 구역의 재편 방안이 없는 점, 관할구역의 설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해도 무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재산권의 침해 여부

(1)제청신청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의 제청신청인의 재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제청신청인에게는 어떠한 재산권의 침해도 없다. 제청신청인이 장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의 상공업자들로부터 회비 등의 수입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 점은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2)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상공업자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은 상공회의소라는 법인의 의사형성에 관한 권리일 뿐 이를 따로 떼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판례집 12-2, 325, 344-345 참조).

또한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2항) 상공회의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법인(상공회의소법 제2조)인 상공회의소의 고유재산이지 회원들이 폐업이나 영업소․공장․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의 경우에 지분에 따라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공회의소의 채무를 부담하는 바도 없으며, 상공회의소의 재산은 회원에 귀속되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보장하고 원활하게 하고자 설정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나)달성군 지역 상공업자가 제청신청인이 소유한 자산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새로 가입하게 되는 대구상공회의소의 자산 및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포된 2002. 3. 25.부터 시행된 2003. 1. 1.(상공회의소법 부칙 제1조)까지 사이에 9개월 가량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서 제청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무관하게 제청신청인이 합리적인 의사진행 규정을 마련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정관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제청신청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위헌적인 상황을 가정하거나 위헌적인 상황을 형성한 다음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청신청인 및 회원들의 재산권 제한과는 무관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