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의미하나, 외국에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형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法15>②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x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5)형,177;공1983.12.15.(718),1793]
【판시사항】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4호, 제329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리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외국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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