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93헌아1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산물소리 2015. 9. 1. 10:36

 

불기소처분취소(재심)

(1995. 1. 20. 93헌아1 전원재판부) ->변경 2001헌아3 ☜클릭


 

【판시 사항】

1. 헌법재판소의 결정(決定)에 대한 재심(再審)의 허용 여부

2.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유탈이 헌법재판소 결정(決定)에 대한 재심(再審)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 요지】

1.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再審)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決定)에 대한 재심(再審)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再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 이외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련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점과,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특성,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再審)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변경 2001헌아3>

 

【참조 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0조 (준용규정(準用規定)) 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심절차(再審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法)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彈劾審判)의 경우에는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을,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및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을 함께 준용(準用)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 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은 준용(準用)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한정위헌, 96헌마172,173(병합) 1997.12.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22조 (재심사유(再審事由)) ① 다음 경우(境遇)에는 확정(確定)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對)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提起)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當事者)가 상소(上訴)에 의(依)하여 그 사유(事由)를 주장(主張)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主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률(法律)에 의(依)하여 판결법원(判決法院)을 구성(構成)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法律上) 그 재판(裁判)에 관여(關與)하지 못할 법관(法官)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法定代理權), 소송대리권(訴訟代理權) 또는 대리인(代理人)이 소송행위(訴訟行爲)를 함에 필요(必要)한 수권(授權)의 흠결(欠缺)이 있는 때. 다만, 제56조 또는 제88조의 추인(追認)이 있는 경우(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裁判)에 관여(關與)한 법관(法官)이 그 사건(事件)에 관(關)하여 직무(職務)에 관(關)한 죄(罪)를 범(犯)한 때

       5. 형사상(刑事上) 처벌(處罰)을 받을 타인(他人)의 행위(行爲)로 인(因)하여 자백(自白)을 하였거나 판결(判決)에 영향(影響)을 미칠 공격(攻擊) 또는 방어방법(防禦方法)의 제출(提出)이 방해(妨害)된 때
        6. 판결(判決)의 증거로 된 문서(文書) 기타(其他) 물건(物件)이 위조(僞造)나 변조(變造)된 것인 때

       7. 증인(證人), 감정인(鑑定人), 통역인(通譯人)  또는 선서(宣誓)한 당사자(當事者)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의 허위진술(虛僞陳述)이 판결(判決)의 증거로 된 때

       8. 판결(判決)의 기초(基礎)로 된 민사(民事)나 형사(刑事)의 판결(判決) 기타(其他)의 재판(裁判) 또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다른 재판(裁判)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依)하여 변경(變更)된 때

       9. 판결(判決)에 영향(影響)을 미칠 중요(重要)한 사항(事項)에 관(關)하여 판단(判斷)을 유탈(遺脫)한 때

       10. 재심(再審)을 제기(提起)할 판결(判決)이 전(前)에 선고(宣告)한 확정판결(確定判決)에 저촉(抵觸)되는 때

       11. 당사자(當事者)가 상대방(相對方)의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소재불명(所在不明) 또는 허위(虛僞)의 주소(住所)나 거소(居所)로 하여 소(訴)를 제기(提起)한 때

     ②∼③생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