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산물소리 2015. 9. 1. 10:44

<司56>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

  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불기소처분취소(재심)

(2001. 9. 27. 2001헌아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설시하지 아니해도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998. 3. 26. 98헌아2, 판례집 10-1, 320)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청구인의 수사미진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 즉,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 이외의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련되는 이유에 관하여 직
 권으로도 판단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①다음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11. 생략

②~③ 생략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