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마631 -부가가치세법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9. 2. 16:10

<司56>③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한 범위 내인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x

 

부가가치세법 위헌확인

(2012. 5. 31. 2010헌마631)


 

【판시사항】

소비자가 간이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내지 제3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한 범위 내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내지 제30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판  단]
3.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제2조),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그 법률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3),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인 납세의무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6-417; 헌재 2007. 7. 16, 2007헌마682 등 참조).

우선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차별의 문제일 뿐 소비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의뢰받고도 그 전부를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납부의무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만을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은 간이과세자의 소유가 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그 차액만큼의 조세가 소비자인 청구인에게 전가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 판례집 12-1, 315, 32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한 범위 내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전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