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①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지원업무를 행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자가 단순
히 위 병역 혜택의 부당성만을 주장하며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0. 4. 29. 2009헌마340)
【판시사항】
1. 수혜적 법령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판단 기준
2. 행정지원업무를 행하는 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에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공익근무요원의 병역혜택을 부여한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관련조항(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이 사건 법령조항과 같은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병역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 자신이 그 전공 분야에서 이 사건 법령조항에 준하는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과 동일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과 전공 분야가 다른 청구인이 직업선택이나 그 수행과 관련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혜택의 부여가 동시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의미하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병역 혜택을 받은 자가 전체 병역대상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령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이나 그 수행 또는 병역의무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분야
4. 생략
②∼④ 생략
구 병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③∼④ 생략
구 병역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9호로 개정되고, 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에 한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생략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7. 생략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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