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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물소리 2010. 12. 7. 17: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7] [법률 제10399호, 2010.12. 7,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기업협력과), 02-2110-5198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전문개정 2010.1.27]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조 삭제  <2009.1.7>

  제7조 삭제  <2009.1.7>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수치인)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4조의5(수수료)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요율·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4.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7]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29조 삭제  <2010.1.27>

  제30조 삭제  <2010.1.27>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⑤ 조정심의회는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7]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7]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삭제  <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법률 제7864호(2006.3.3)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호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창업자금의 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전문개정 2010.1.27]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법률 제7864호(2006.3.3)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5.17, 2010.1.27>
1.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3.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7>
③ 삭제  <2010.1.27>
④ 삭제  <2010.1.27>
⑤ 삭제  <2010.1.27>


  부칙 <법률 제7864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8108호, 2006.12.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54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3호, 2008.3.2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331호, 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978호, 2010.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52호,  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399호, 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입법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