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5>①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광역의회의원선거 등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2003. 5. 15. 2003헌가9 · 1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선거에서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후견인적 시각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를 유도하겠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 입법의도는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알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막연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내용이 과연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현저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즉, 후보자로서는 심지어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를 물어오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정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려는 기초의회의원후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종의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유권자들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이른바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탓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일일이 분석·평가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현실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이고 어느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무관심하게 되어 아예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는 투표자의 알 권리를 크게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정당표방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 성과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는 후보자의 당원경력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시는 사실상 정당표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과 단서는 서로 중첩되는 규율영역을 가지게 되는바, 이로 말미암아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어느 만큼 표방해도 좋은지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자칫 국가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이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기초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도 함께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의원선거를 그 외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취급을 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때 그러한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다. 생략
라.제84조(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하. 생략
2.~3. 생략
③~⑤ 생략
【주 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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