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평가의 항목, 평가절차,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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